국토해양부는 이처럼 아파트 대피공간을 다른 용도로 무단 전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한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 절차 및 설치 기준’을 최근 개정해 시행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아파트의 대피공간은 한 시간 이상 불에 버틸 수 있는 내화 성능과 구조를 갖춘 2㎡ 이상의 공간으로, 벽·천장·바닥의 내부 마감재도 불연재이다.
새로 마련된 기준은 대피공간은 채광 방향과 관계없이 내부 각 부분에서의 접근뿐 아니라 외부에서의 구조·소방 활동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고, 바깥 공기에 개방돼야 한다고 규정했다.
문은 종전 ‘폭 0.9m, 높이 1.2m 이상’으로 했으나 소방 관련 법령의 규격과 유사하게 ‘폭 0.7m, 높이 1.0m 이상’으로 바꿨다.
입주자가 대피공간이라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
또 대피공간을 보일러실, 창고, 에어컨 실외기 비치 장소 등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많다고 보고 대피에 장애가 되는 보일러실·창고 등으로 쓰지 못하게 하는 대신 실외기를 두면 바닥면적 산정 때 제외하도록 조건부로 설치를 허용했다.
김준모 기자 jmki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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