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랩어카운트, 펀드형 주문 금지

입력 : 2010-09-16 00:27:09 수정 : 2010-09-16 00:2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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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투자일임 제도개선 방안 앞으로 맞춤형 종합자산관리 서비스인 랩어카운트 자산을 펀드처럼 일정비율로 주문하지 못하게 된다. 최소 가입금액은 별도 제한없이 업계 자율에 맡긴다. 또 랩어카운트 운용관련 정보의 사내 공유가 제한되고 위탁매매수수료도 따로 받을 수 없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최근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랩어카운트에 대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투자일임 제도개선방안’을 15일 발표했다.

금융위 조인강 자본시장국장은 “투자자가 높은 수수료를 내고 투자일임계약을 맺는 것은 맞춤 서비스를 기대하기 때문이나 현재는 이런 기대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며 “심지어 펀드와 같이 집합운용을 하고 있다는 논란이 일고 있어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증권사들이 자문사로부터 종목과 비중을 제공받아 각 투자자의 재산비중에 따라 주문을 할 경우는 펀드와 같은 ‘집합운용’으로 간주해 금지하기로 했다. 다만, 시행시기를 1년 늦추기로 했다.

금융위는 랩어카운트에 대한 최소가입금액은 업계 자율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에서 별도 규정을 두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랩어카운트는 투자일임재산에 대해 일정비율로 받는 일임수수료만 받을 수 있고 위탁매매수수료는 따로 받을 수 없도록 했다.

임정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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