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전직 대통령 서거 후에도 전직 대통령의 배우자가 사망할 때까지 비서관과 운전기사 각 1인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의 경우 전직대통령의 배우자에 대해 전직 대통령 서거 후 3년간만 비서관 1인 및 운전기사 1인을 지원하도록 돼 있다. 또 개정안은 서거한 전직대통령의 묘역에 대해 묘지의 조성 및 운영관리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한편, 개정안 발의에는 백원우 홍영표 이용섭 김충조 문학진 장세환 우윤근 박지원 이명규 김재경 김학송 박준선 등 여야 의원 19인이 참여했다.
남상훈기자 nsh2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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