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친딸 2명 상습추행 가장 징역 8년 <창원지법>

입력 :

인쇄 메일 url 공유 - +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서승렬 부장판사)는 10일 어린 친딸 2명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하거나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로 기소된 김모(40)씨에 징역 8년과 개인정보 열람 5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딸들의 진술이 실제로 당하지 않으면 모를 만큼 구체적이어서 이들의 진술만으로 김씨의 범행사실이 인정되며 범행 당시 술을 마셨다는 것이 감경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부인과 이혼한 김씨는 2004∼2009년 사이 술을 마신 뒤 자신의 집에서 10살 전후의 두 딸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하거나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오피니언

포토

초아, 금발 벗고 분위기 변신
  • 초아, 금발 벗고 분위기 변신
  • 임지연, 청순 분위기
  • 이민정, 이병헌도 반할 드레스 자태
  • 박은빈 '미소가 원더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