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자 솔직한 답변 ‘과제’ 청와대가 새로 마련한 고위공직 예비후보자 사전 질문서는 공직 후보의 적격성을 판단하는 기초자료다. 문항이 50개 가까이 늘어난 만큼 공직 후보의 결함을 거르는 그물망은 더욱 촘촘해졌다.
“배우자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자녀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가족들의 직업과 국적, 병역 이행 등의 질문이 앞부분에서 쏟아진다. 직업은 직장명과 입사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토록 하고 있다. 제대로 신고한다면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부인의 ‘위장취업’이나 ‘유명환 장관 딸 특혜 채용’ 같은 문제점을 거를 수 있는 대목이다. ‘솔직한 답변’을 장담할 수 없겠으나, 병역의 경우 이행 여부뿐 아니라 “자녀의 군 복무시 보직 부여, 부대 배치 등과 관련해 지인에게 부탁한 경험이 있는지”도 묻는다.
재산 형성과 관련해선 “비연고지에 농지·임야를 취득한 적이 있는지”, “있다면 농지를 어떻게 취득했는지”, “부동산 취득이나 자녀교육을 위해 주소만 옮긴 적이 있는지”를 묻는 데 그치지 않는다. “보유 주식이 우회상장된 사실이 있습니까?”, “무기명 채권을 보유한 사실이 있습니까?”, “선물·옵션 등 파생금융상품을 매매한 경험이 있습니까?”,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않은 자녀가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습니까?” …. 질문은 후보자의 재산 형성 과정의 편법·불법성이나 자녀 증여 여부 등을 검증하기 위해 세밀하게 후보자의 면면을 파고든다.
납세 등 각종 금전 납부 의무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등의 체납 경력이 있는지”, 세금 감면을 위해 등기·잔금·이사를 늦췄던 사실이 있는지”, “쌀소득보전직불금을 신청 혹은 수령한 경험이 있는지” 등도 묻는다.
학력·경력과 관련해선 “강사, 겸임교수, 외래교수 등의 경력을 ‘교수’로 표기한 경험이 있는지”, “본인이나 배우자, 가족이 다단계업체 등 사회적 비난 소지가 있는 기업에서 활동한 경험이 있는지” 등의 질문도 포함돼 있다. 직무윤리와 관련해선 “공직 경력자의 경우 재직 중 해외로부터 받은 100달러 이상의 선물을 정부에 신고하지 않은 적이 있는지”, “사외이사로 재직하면서 대출편의를 제공받거나 스톡옵션을 받은 경험이 있는지”까지 묻는다.
사생활 관련해 “배우자 또는 가족에게 폭력을 행사한 일이 있는지”, “자녀를 특급호텔에서 결혼시킨 경험이 있는지”, “ 백화점 혹은 특급호텔 VIP 회원으로 가입한 경력이 있는지”도 묻는다.
200개 항목의 질문은 이처럼 후보자의 자질을 구석구석 검증할 수 있도록 짜여졌다. 그러나 후보자들이 얼마나 자신의 치부를 솔직히 드러낼지는 미지수다.
양원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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