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위조된 경력증명서를 이메일로 받아 출력하려한 혐의(사문서위조미수)로 기소된 이모(27·여)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결 이유를 살펴보면 1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2008년 10월쯤 서류를 위조해 준다는 광고를 보고 돈을 보낸 뒤 자신이 모 법무사 사무실에서 근무한 적이 있다는 취지로 위조된 경력증명서를 이메일로 받은 혐의로 약식기소되자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1심은 “사문서위조죄 착수 시기는 가짜 문서를 사용할 목적으로 작성한 때”라며 “이씨가 파일을 출력하지 않아 범죄 행위가 끝나지 않았지만, 미수범으로 처벌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며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파일 자체가 형법상 문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씨가 경력 증명서를 출력하지 않은 이상 파일을 수신한 행위만으로 가짜 문서의 작성이 시작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주민등록증을 위조해 스캔한 파일은 문서가 아니므로 이를 전송한 행위가 공문서위조나 행사가 아니다’고 판결한 적 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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