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감정평가사 20여 명이 형사처벌을 받고도 업무를 계속한 것으로 확인돼 이들의 자격등록을 취소할 방침이라고 3일 밝혔다.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거나 집행유예를 받고 유예기간 만료일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감정평가사는 자격등록을 취소하게 돼 있다.
국토부는 이들은 형사처벌 사실이 경찰청 등에서 통보되지 않아 업무를 계속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 사정 당국과의 협조 체제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또 최근 감사원 조사에서 10명 이상의 감정평가사를 확보하도록 한 법인 등록 요건을 갖추거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정부가 발주하는 공시지가 산정 업무 등을 더 따낼 목적으로 감정평가사의 자격을 빌린 것으로 드러난 법인 19곳과 이들 법인에 자격을 대여한 사실이 적발된 감정평가사 40여 명에게는 등록취소나 과징금 부과 등의 처벌을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감정평가사는 부동산 등 남의 재산을 평가하기 때문에 높은 도덕성이 요구된다”며 감사원이 공식 통보해 오는 대로 강도 높은 조처를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준모 기자 jmki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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