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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으로 지로· 공과금 납부한다

입력 : 2010-08-25 13:33:41 수정 : 2010-08-25 13:3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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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으로 지로도 납부한다.

금융결제원은 아이폰으로 지로·공과금 납부 및 수표·어음 관련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인터넷 모바일서비스를 26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로·공과금을 납부하고자 하는 고객은 PC에서 인터넷지로(www.giro.kr)에 접속해 회원에 가입한 뒤 아이튠즈 또는 앱스토어에서 인터넷지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으면 된다.

납부 가능 금융기관은 전 은행 및 20개 금융투자회사(증권사)이며, 납부 가능 요금은 지로요금(전자납부가능 지로장표), KT통신요금 및 전기요금이다.

수표·어음 관련정보도 회원가입 없이 조회할 수 있다. 이용가능시간은 납부업무는 연중무휴로 오전 7시∼오후 10시이며, 각종 조회업무는 24시간 가능하다. 

김청중 기자 c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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