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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이란과 거래하는 제3국 금융기관 美 '살생부' 만든다

입력 : 2010-08-19 03:14:26 수정 : 2010-08-19 03: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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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 연루 땐 제재대상 포함 미국 재무부는 이란 제재와 관련해 이란의 불법활동을 촉진한 제3국 금융기관 명단을 작성해 공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미 재무부는 16일(현지시간) 연방관보에 게재한 ‘포괄적 이란제재법 시행세칙’(CISADA)을 통해 지난 7월 발효된 포괄적 이란제재법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이란의 불법행위에 연루된 제3국의 금융기관 등이 적발되면 이들의 명단을 작성해 공식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명단에 포함된 금융기관은 이란제재법에 따라 미국과의 금융거래 등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이란제재법 시행세칙은 미국 금융기관 등이 제재 대상 기관·개인과 거래할 경우, 최대 25만달러 또는 거래액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고의로 위반했을 때는 최대 100만달러의 벌금과 20년형을 부과하도록 규정했다. 미 재무부가 2005년 ‘돈 세탁 우려 대상’으로 연방 관보에 올렸던 방코델타아시아(BDA) 은행이 파산한 전례에 비춰볼 때, 미 재무부가 작성할 제3국 금융기관 명단은 해당 금융기관의 ‘살생부’가 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대량살상무기(WMD) 확산 활동에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이란 멜라트 은행 서울지점의 폐쇄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으며 한국 금융기관의 대 이란 금융 거래 과정에서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워싱턴 외교 소식통은 “미 재무부가 2008년 대통령 행정명령(13382)에 근거해 제재 대상에 올린 멜라트 은행 서울지점은 지난 7월 이란제재법 발효와 동시에 이란제재법 적용 대상이 됐다”면서 “멜라트 은행 서울지점과의 금융 거래도 이란 제재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말했다. 또 다른 소식통은 “미국이 제3국 금융기관 명단까지 공개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은 이란 제재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의도”라면서 “미국은 한국이 멜라트 은행 서울지점에 대해 미측의 이런 의도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줄 것을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은 2008년 이란 멜라트 은행 서울지점과 함께 이란 해운회사(IRISL)와 이란석유화학회사(Iran Petrochemical Commercial Company) 등의 한국 지사도 WMD 확산 등과 관련된 제재 대상에 올렸다.

워싱턴=조남규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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