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황 박사가 줄기세포 논문과 관련해 고의로 데이터를 조작하거나 공동연구원들의 논문 작성을 제대로 감독하지 못한 잘못이 인정된다”며 “이러한 부정행위는 서울대와 우리나라의 과학 수준에 대한 세계인의 평가에 큰 타격을 입혔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황 박사는 온 국민에게 추앙받고 존경받던 과학자이자 공인으로서 다른 사람보다 더 높은 직업·윤리적 책임이 요구된다”며 “황 박사에게 인류와 사회에 공헌할 축적된 지식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해도 파면 처분이 서울대의 징계재량권 범위를 일탈했다고 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서울대 수의과대학 석좌교수였던 황 박사는 2004년과 2005년 사이언스지에 발표한 인간 줄기세포 관련 논문이 조작된 것으로 드러나 2006년 4월 파면됐다.
김정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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