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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집마련 부동산 권리보험’ 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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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거래때 소유권무효·취소 되더라도 일체비용 보장 더케이손해보험 에듀카에서 최근 선보인 ‘내집마련 부동산 권리보험’은 부동산 매매 거래 시 소유권을 보장받을 수 있게 한다.

이 보험에 가입하면 부동산 매매 거래 시 소유권이 무효 또는 취소된다 하더라도 계약서상의 매매대금 일체와 소송비용을 보장받을 수 있다.

또 보험의 기능 이외 권리조사서비스 및 소유권 이전 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등기수수료 할인과 등기업무 시 발생할 수 있는 법무사 과실로 인한 손해까지 보장되는 1석4조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더케이손보 측은 설명했다.

이 회사에 따르면 실제로 집을 사서 자신의 앞으로 이전등기까지 완전히 마쳤음에도 소유권을 잃는 경우가 적지 않다. 예를 들어 신분증 위조나 대리계약 등으로 인해 등기의 효력이 상실되고 소유권마저 잃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 부동산등기법에서는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부동산 등기부를 믿고 거래한 사람이 피해를 입었을 때 보호를 받을 수가 없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꼼꼼히 살펴서 등기부에 있는 소유자에게서 부동산을 샀다 하더라도 이전 거래에 문제가 있을 경우, 즉 전 소유자의 권리에 문제가 있을 경우 내 부동산을 빼앗길 수 있다는 것.

결국 현행 제도 하에서 내 집을 안전하게 마련하기 위해서는 등기부에 있는 소유자가 실제 소유자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는 매수인이 모든 조사권을 가지지 않는 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더욱이 부동산 범죄는 이러한 제도적 맹점을 잘 아는 사람들에 의해 계획적이고 조직적이며 지능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제아무리 주의를 기울여도 매수인이 손쉽게 당할 가능성이 작지 않다. 이런 점에서 ‘부동산 권리보험(소유권용)’의 수요는 적지 않을 것으로 데케이손보 측은 예상하고 있다.

임정빈 기자 jbli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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