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각종 음악사이트를 통해 신곡을 발표한 이은민은 2007년 ‘지겹죠’로 데뷔했으며 당시 변호사라는 신분을 노출하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해 9월 두 번째 싱글을 내면서 그는 로펌인 법무법인 ‘세종’의 국제 분쟁 변호사라고 직업을 밝혀 법조계와 가요계에서 화제가 됐다.
작곡가 김세진은 “올해 초 이은민과 함께 노래를 녹음했는데 변호사라는 권위적인 선입견을 단숨에 지울 수밖에 없었다”면서 “음악적 열정은 물론 털털하고 사교적인 성격은 사법시험을 통과한 법조인이라는 생각을 조금도 갖지 못하게 했다”고 작업 뒷이야기를 소개했다.
올해 가장 주목받는 작곡가로 평가받고 있는 김세진은 FT아일랜드의 ‘바래’, 휘성의 ‘일년이면’, 길미의 ‘넌 나를 왜’, 서영은의 ‘이 거지 같은 말’, 코요태의 발라드곡 ‘사랑하긴 했니’ 등의 히트곡을 만들었다.
서울대 인문학부를 졸업한 이은민은 2004년 사시에 합격했으며 2007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이은민의 신곡 ‘기어이’는 발표와 동시에 싸이월드를 비롯한 각종 음악사이트 차트 20위권에 들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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