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유호근 부장검사)는 20일 양성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위원장, 임해숙 전 전공노 수석부위원장, 전 민주공무원노조 경기본부장 윤모씨 3명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과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양 위원장 등은 지난 2008년 6월10일과 21일, 7월17일 서울 도심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반대하는 대규모 불법 촛불집회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전공노 소속 공무원이 민주노동당에 당원으로 가입하고 당비를 내는 등 불법 정치활동을 했다는 사건과 관련해서도 기소돼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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