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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불법 운영… 말많은 교수공제회

입력 : 2010-05-17 13:53:44 수정 : 2010-05-17 13:5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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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회원 막대… 인허가도 안받고 유사수신행위
건설사와 소송도 휘말려… “투명 운영해야” 지적
회원 2만4000여명을 둔 전국교수공제회가 위법 운영으로 금융당국에 적발되고 각종 소송에 휘말렸다. 지난해 5월에는 교수공제회의 한 임원이 공금을 빼돌렸다가 들통 난 적도 있어 공제회가 보다 투명하게 운영돼야 한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높다.

9일 서울 성북경찰서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 지난 2월5일 교수공제회를 유사수신행위규제법 위반 혐의로 수사 의뢰했다. 수신이나 대부, 공제 등 금융업을 하려면 당국에 등록 신고하고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교수공제회는 인허가 없이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또 교수공제회가 교수가 아닌 일반인을 상대로 돈을 모았는지 여부도 밝혀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교수공제회는 1997년 전국 교수들의 노후 대비와 복리 증진을 위해 설립됐다. 높은 수익률을 보장해 회원 수가 급증했으며, 현재 자본금 규모가 1조원을 넘을 정도로 급성장했다. 자본 규모로만 보면 회원이 10만여명인 경찰공제회와 비슷하다.

금감원 측은 “교수공제회가 그동안 당국 허가 없이 활동하면서 시장 질서를 교란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현재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공제회 측에 관련 자료를 요구하는 등 조사에 나섰다.

교수공제회 측은 “교수라는 특정 집단만 상대하기 때문에 금융당국의 지도를 받을 필요가 없다”며 “당국 인허가 없이 활동 중인 군인공제회나 교직원공제회 등 다른 곳도 똑같이 법을 어기는 셈”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군인공제회나 교직원공제회 등은 특별법으로 설립됐고, 국방부·교육과학부처럼 관할 기관의 관리·감독을 받으므로 따로 금융당국 인허가가 필요없다고 금감원 관계자는 지적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교수공제회는 민간조직인 만큼 군인공제회 등과 다르다”며 “공제회가 동네 계모임이라면 모를까 일반 공시를 통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자본을 모았으므로 당연히 당국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1월 교수공제회는 서울 광진구 능동에 빌딩을 지으면서 건설업체에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15억원의 부동산 가압류를 당했다. 이 과정에서 공사장 진입 문제를 놓고 공제회 측과 건설업자 간 폭력사태가 빚어지고 서로 민형사 소송을 제기하는 등 다툼도 일었다.

이성대 기자 karisn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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