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국세청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달 기획재정부에 30만원 이상의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대상에 노무사, 산후조리원, 유흥업소를 포함할 것을 건의했다.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대상 확대는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법 개정 권한을 가진 재정부가 최종 결정을 내려야 한다.
노무사는 전문직이지만 지난달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대상 확대 시행 때 포함되지 않았고, 산후조리원 역시 부동산중개업소, 예식장 등 현금매출명세서를 제출하는 업종 대부분이 포함됐는데 빠져 형평성을 맞추려는 것이 목적이라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아울러 룸살롱, 단란주점, 나이트클럽, 카바레 등 유흥업소는 소득 탈루율이 높다는 지적에 따라 포함하기로 했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사업자는 소비자가 발급을 원하지 않아도 30만원 이상의 현금 거래에 대해 국세청 지정코드(010-000-1234)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위반하면 미발급액의 50%가 과태료로 부과된다.
황계식 기자 cul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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