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 시간 연장 보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시간연장보육교사 근무수당 지원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시범사업은 76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시간연장 보육교사의 근무수당을 월 30만원씩 지원해주고 최소 시간연장 보육아동의 기준을 3명에서 2명으로 완화하는 내용이다.
시간연장 보육은 어린이집에서 기준 보육시간(오전 7시30분∼오후 7시30분) 이후까지 시간을 연장해서 보육하는 것을 말하는데, 지난해 말 현재 전체의 13%인 4666개 어린이집이 시간연장 보육시설로 지정받았다. 이들 어린이집 가운데 국공립과 직장 보육시설의 시간연장 보육교사는 월급의 80%를, 민간 보육시설은 교사 1인당 100만원을 지원받는다.
이번 시범사업으로 2300개 어린이집의 운영시간이 연장될 것으로 보여, 시간연장 보육서비스가 제공되는 어린이집은 전체의 20%인 7000곳으로 늘어난다. 시간연장 어린이집에 대한 정보는 중앙보육정보센터 인터넷 홈페이지(www.educare.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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