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 시간 연장 보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시간연장보육교사 근무수당 지원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시간연장 보육은 어린이집에서 기준 보육시간(오전 7시30분~오후 7시30분)을 경과해 시간을 연장해서 보육하는 것을 말하는데, 지난해말 현재 전국의 4666개 어린이집이 시간 연장 보육시설로 지정받고 인건비를 지원받아 운영 중이다.
이번 시범 사업으로 서울과 경기 등 전국 76개 시군구 2300개 어린이집의 운영시간이 연장될 것으로 보여, 시간연장 보육서비스가 제공되는 어린이집은 전체의 20%인 7000곳으로 늘어난다.
시간연장 어린이집에 대한 정보는 중앙보육정보센터 인터넷 홈페이지( www.educare.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복지부는 내년에 모든 어린이집으로 시간연장 보육교사 근무수당 지원 사업을 확대할 예정이다.
한편 시간연장 보육료는 시간당 2400원으로 매월 60시간의 한도 내에서 소득수준별로 차등 지원되는데, 소득하위 50%는 시간연장 보육료를 전액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소득하위 60%는 60%를, 소득 하위 70%는 30%를 각각 지원받는다.
신진호 기자 ship67@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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