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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들쭉날쭉 도심간판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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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업종별 간판 표준디자인 개발 9월부터 시행 대구시는 도시환경 개선 사업의 하나로 주요 업종의 간판 표준디자인을 개발해 보급하고, 오는 9월부터는 시내 주요 교차로 등에 설치된 지정 게시대 현수막에 적색, 흑색 등의 색채 사용을 금지한다.

대구시는 정돈된 도시 미관을 조성하고 과도한 색채 사용에 따른 시각 공해를 줄이기 위해 지정 게시대 현수막의 사용 색채와 글자 크기, 내용 구성 등을 규정한 현수막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정해 오는 6∼8월 시범 운영과 구·군 옥외광고물 관리조례 개정을 거쳐 9월부터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시가 마련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적색·흑색류 현수막은 사용이 금지되고 전체적으로 4색 이하를 사용토록 했다. 또 현수막 가장자리는 상·하, 좌·우 10㎝의 여백을 두도록 하며 글자 크기는 가로 40㎝, 세로 45㎝ 이내로 제한해 깔끔한 이미지를 내도록 했다.

이와 함께 주 광고내용은 현수막 좌측에, 보조 광고내용은 우측에 배치하도록 해 시민들이 광고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김영대 도시디자인총괄본부장은 “현수막이 시민들에게 시각적인 혼란을 주고 도시경관마저 훼손하고 있다”며 “옥외광고업 종사자와 시민 등을 대상으로 홍보기간을 거쳐 기준을 지키지 않은 지정 게시대 현수막은 설치를 제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시는 또 최근 개발을 완료한 간판 표준디자인 매뉴얼과 디자인 시안을 CD(콤팩트디스크)로 제작해 구·군과 관련 협회 등에 제공하고 시·군·구 홈페이지에도 공개해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업종 표준디자인은 의원, 치과, 한의원, 약국, 변호사, 법무사 사무실, 부동산 중개업소 등 7종에 적용되며 가로형과 돌출형, 지주형 등 모두 27개 유형으로 구성돼 있다.

업종 표준디자인은 깨끗한 도시 이미지를 만들면서 시민이 쉽고 편하게 정보를 입수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으며, 간판의 형태와 서체, 색채 등 기본 가이드라인이 적용돼 제작됐다.

시는 간판은 사유재인 광고물이기 때문에 표준디자인 이용이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해당 협회 등과 협력해 보급을 확대키로 했다.

대구=문종규 기자 mjk20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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