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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산하는 구제역..피해도 점점 늘어

관련이슈 구제역 확산 '비상'

입력 : 2010-04-23 16:52:26 수정 : 2010-04-23 16:5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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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이 전국화하면서 피해도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특히 이번 구제역은 바이러스 전파력이 강한 돼지로까지 전염되면서 살처분 규모가 많아 피해도 만만찮다.

살처분 보상금은 이미 역대 최대치에 근접했는데 여전히 구제역이 '진행형'이어서 조만간 사상 최대치를 뛰어넘을 것이란 우려가 크다.

◇피해 규모 얼마나 되나

23일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인천 강화군에서 시작된 구제역으로 인한 피해액은 이날까지 1천256억원으로 추산됐다.

여기에는 소.돼지.사슴.염소 등 살처분된 가축에 대한 보상금 625억원, 살처분 농가에 지원되는 생계안정자금 14억원이 들어가 있다.

또 가축의 이동통제로 제때 시장에 출하하지 못한 소.돼지를 정부가 사들이는 수매자금, 방역 시스템 구축에 쓰이는 시도 가축방역 자금과 가축질병 근절 자금 등이 포함돼 있다.

그러나 아직 구제역 상황이 끝나지 않은 만큼 이들 금액은 가변적이다. 구제역이 확산될수록, 구제역 발생 기간이 길어질수록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구제역이 더 번지면 살처분 보상금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농가들의 가축 출하가 더 오래 제한되면서 수매자금 소요도 확대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다만 이들 피해액 중 가축수매 자금 등은 추후 정부가 가축을 팔아 환수할 수 있는 성격이어서 최종 정산을 거치면 실제 피해 규모는 이보다 줄어들 수 있다.

참고로, 정부 수립 이래 모두 4차례의 구제역 사태 중 가장 재정 소요가 컸던 때는 1차인 2000년이었다. 당시엔 22일 만에 구제역이 종식됐고, 살처분 가축 수도 2천216마리에 불과했지만 백신 접종을 하면서 정부의 수매 규모가 커져 피해 규모도 커졌다.

실제 가축의 희생이 가장 많았던 2차(2002년) 때는 16만155마리나 살처분하면서 피해액이 1천434억원이었다.

◇피해 농가 지원은

농식품부는 기르던 가축을 살처분한 농가의 경영 안정을 위해 살처분 보상금의 50%를 먼저 지급할 방침이다. 보상금은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된다.

또 최대 6개월에 달하는 가축 입식(들여 기름) 제한 기간에는 생계안정자금이 지원되고 입식 제한 기간 뒤 농가가 가축을 들이면 그 자금을 100% 융자해준다.

젖소를 살처분한 농가에는 우유값 손실분도 지원된다. 그 농가의 하루 평균 매출에서 비용을 뺀 금액의 6개월치가 지원된다. 특별히 젖을 많이 생산하는 '고능력 젖소'는 추가로 더 보상해준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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