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이번 연구용역을 법제 분야의 유일한 정부 출연기관인 한국법제연구원에 의뢰해 추진하며, 국비를 포함해 1억4100만원을 투입해 오는 9월 말까지 실시할 계획이다.
제주특별법은 2006년 제정된 이후 두 차례 제도 개선과 ‘법률단위 일괄이양’을 통해 총 3800건의 사무·권한 이양이 이루어졌다. 또한 460여개의 조문으로 구성돼 법체계가 매우 복잡하고 어려워 일반인은 물론 이 법을 집행하는 제주도 및 중앙부처 공무원들도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 같은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제주도는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제주특별법을 수요자 중심의 입법체계로 개선할 방침이다.
주요 연구내용은 ▲제주특별법 체계의 실태 및 문제점 파악 ▲법률단위 일괄 이양에 따른 법령정비 기본방향 및 원칙 제시 ▲현행 법 체제 유지 또는 분법 ▲실질적인 법제화 방안 등이다.
제주도는 제주특별법 입법체계 개선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유관기관 단체 및 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효율적인 입법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해 앞으로 추진될 예정인 5단계 제도개선 시 반영해 나가기로 했다.
오승익 제주도 특별자치도추진단장은 “오는 9월쯤 용역 결과물이 나오면 유관 기관 단체 및 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보다 효율적인 입법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제주=임창준 기자 cjunyi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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