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경찰에 따르면 강제수사의 일종인 현장검증에 필요한 영장을 12일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상태로 현장검증을 위한 기본조건은 마련된 셈이다.
문제는 김 씨가 이 양과 관련된 범행 일체를 부인하는 상황에서 제대로 된 현장검증이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보통 피의자가 범행을 부인하면 현장검증은 실시하지 않기도 하지만, 김 씨의 경우 이 양의 몸에서 자신의 DNA가 나오는 등 범죄를 입증할 만한 유력한 증거가 나옴에 따라 김 씨를 범행현장에 데려가 범행 당시 상황을 대역으로 재연하는 '실황조사'를 펼친다는 계획이다.
피의자 스스로 자신의 범행 일체를 재연하는 현장검증과 달리 실황조사는 피의자가 진술하는 부분 외엔 형사 등 대역을 사용하는 방법이다.
일단 경찰은 김 씨가 이 양 실종 이후 비교적 자신의 행적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만큼 어디서 머물고 어디로 이동했는지 등 김 씨의 동선을 중심으로 재연토록 할 예정이다.
또한 김 씨가 범행 일체를 부인하는 만큼 이 양 납치, 성폭행, 살인과 관련된 부분은 형사 등 대역을 사용해 재연하고 정황증거를 확보하게 된다.
경찰은 "김 씨가 범행 전모를 자백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동선에 대한 구체적인 보강조사가 마무리되는 17일∼18일 정도에 실황조사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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