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는 구체적인 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는 인물에게 적용된다. 따라서 아직 공소가 제기되지 않은 사람을 일컫는 법률 용어로 단순 혐의를 받는 피내사자나 용의자와는 다른 개념이다.
김 씨는 이번 범행 이전인 올해 1월 부산 사상구에서 귀가하던 30대 여성을 인근 옥상으로 끌고 가 성폭행하고 감금한 혐의로 기소중지된 상태로 이미 피의자 신분의 도망자였다.
경찰은 유전자 검사 등을 통해 여중생 살해 사건에도 김 씨가 연루된 정황을 포착하고 지명수배(기소중지) 했는데 이때부터 김 씨는 이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에서 '피의자'로 신분이 바뀐 것이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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