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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생애최초’ 청약 못한다

입력 : 2010-02-25 00:40:43 수정 : 2010-02-25 00:4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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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액 이상 부동산·車보유 가구주 앞으로 일정 액수를 초과하는 부동산이나 자동차를 보유한 사람은 보금자리주택 신혼부부 및 생애 최초 특별공급과 공공임대 아파트에 청약할 수 없다.

국토해양부는 보금자리주택 및 공공 임대아파트의 청약자격에 자산기준을 도입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자산기준안에 따르면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2억1550만원이 넘는 부동산을 소유하거나 2690만원을 초과하는 자동차를 보유한 가구주는 보금자리주택의 신혼부부 및 생애 최초 특별공급과 공공임대 아파트에 청약할 수 없다.

부동산 기준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산등급별 점수표인 25등급(총 50등급)의 평균치이고, 자동차 기준액은 배기량 2000㏄ 신차 최고 가격(2500만원)에 차량 물가지수(107.6)를 반영한 것이다.
조현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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