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터통신은 8일(현지시간) 2010년형 프리우스의 소유자 엘레인 밀러가 지난 5일 로스앤젤레스 고등법원에 운전이 두렵다면서 브레이크 결함 수리를 지시하는 법정명령과 특정하지 않은 금전적 손해의 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밀러의 변호사 대니얼 워쇼는 이날 동일한 브레이크 시스템을 장착한 2010년형 프리우스와 2010년형 렉서스 HS250h하이브리드 소유자들을 대신해 캘리포니아주의 집단소송 대리인 자격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워쇼 변호사는 미국에서 팔린 2010년형 프리우스 10만3000대 중 상당수가 캘리포니아에서 운행되고 있다며 “소송의 핵심은 자동차를 수리하고 안전하도록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2010년형 프리우스는 2009년 5월부터 미국에서 판매됐다. 도요타는 캠리 등 다른 차종의 가속페달 문제와 관련해 최소 30여건의 집단소송에 걸린 상태이다.
도요타는 또 플로리다에 있는 ‘파이스’라는 한 작은 업체와 특허권 분쟁에 휘말렸다고 파이낸셜타임스가 보도했다.
미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오는 4월 19일 파이스의 제소에 대한 심리를 열 예정이다.
파이스는 프리우스를 비롯해 도요타의 하이브리드 차종들이 배터리나 내연기관의 구동 시점을 결정해주는 마이크로 프로세서 관련 발명특허권을 침해했다며 이들 차종의 미국 내 수입을 금지할 것을 ITC에 요청했다. 파이스는 특허 시한이 2012년으로 임박해 신속한 판결을 받아내기 위해 법원 대신 ITC를 택했다고 말했다.
한편 ABC방송은 미 남동부 5개주(州)의 173개 도요타 딜러들이 ABC방송의 리콜 사태 보도에 불만을 표시하며 광고를 중단하는 방식으로 보도에 압력을 넣고 있다고 밝혔다. ABC방송은 도요타의 대규모 리콜 발표가 나오기 전인 지난해 11월부터 ‘폭주하는 도요타(runaway Toyotas)’라는 시리즈 보도를 내보내 도요타 차량의 안전 문제를 집중 조명했다.
한용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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