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최근 조 사장으로부터 2002년 8월 미국 부동산 구입 자금 일부가 효성의 미국 현지법인인 효성아메리카에서 나온 것이라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사장은 이에 대해 부동산 구입 대금으로 쓴 회삿돈은 빌린 것이며 오래 전에 모두 갚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조 사장으로부터 진술을 확보한 만큼 현재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조 사장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회사 자금을 임의로 끌어내 부동산을 취득했다면 나중에 이를 갚았더라도 횡령죄가 성립할 것으로 보고 증거 확보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정재영 기자 sisley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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