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변호사협회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 성폭력 대응책을 마련했다.
두 협회는 아동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때 의료진은 진료시 법적 절차에 필요한 증거를 확보하고 법률가는 법적 대처 방법을 참고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서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지침서는 판사, 검사, 의사, 성폭력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의료진과 변호사를 위한 지침서, 상담소 직원을 위한 지침서, 피해자를 위한 지침서 등으로 세분화해 보급된다.
이와 함께 의협은 신속한 진료와 법률자문을 위해 신경정신과, 산부인과, 소아과, 응급의학과, 비뇨기과, 외과, 가정의학과의 7개 학회 및 한국여자의사회와 함께 협회 내 ‘중앙 아동 성폭력 의료기동반’을 구성한다. 기동반에는 핫라인을 구축해 사건 발생 시 담당의료진과 협력해 피해아동과 가족이 진료와 법률적 절차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특히 성폭력 피해아동을 진료하는 의료인에게 증거 수집, 진단서 작성, 수사와 법적 절차에 대한 대처방법 등을 알리는 한편 상담과 치료, 재활에 대한 전문적 조언과 의뢰를 담당한다.
변협은 각 학교에 아동 성폭력사건에 대한 피해회복과 법적 절차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기 위해 교육과학기술부와 양해각서를 맺고 내년 초부터 학교와 자문변호사를 연계할 계획이다.
그 밖에 성폭력 전담 변호인단과 성폭력 단체·기관 연계, 여성부 협력을 통한 성폭력 피해아동에 대한 무료법률구조 실시,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매뉴얼 제작보급, 예비법정제도 운영 등의 대응방안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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