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여름 얼린 물병 땅바닥에 ‘쿵’
흙 붙자 물기 없앨 방법 고민끝
보냉·보온 좋은 이중페트병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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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준경(13·비산중1)군이 자신이 개발해 특허를 받은 페트병용 보냉·보온 덮개병을 들어보이고 있다. |
경기 안양시 동안구 티엔엘특허법률사무소는 비산중 1년 이준경(13·동안구 비산동)군이 지난 16일 보냉·보온효과가 탁월한 ‘만능 스포츠 물병’으로 특허를 받았다고 1일 밝혔다.
이군이 특허를 받은 ‘만능 스포츠 물병’은 인체에 무해한 플라스틱(PP 또는 PE)을 이용해 일반 페트병의 목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몸통 전체와 7㎜ 간격을 두고 감싸도록 고안된 ‘페트병용 이중 덮개병’이다. 일반 페트병의 목 부분에 거는 또 하나의 페트병을 연상하면 된다.
이군의 특허 아이디어는 2∼3년 전 여름 집 인근 운동장에서 아버지 이범엽(48·대한아마추어 복싱연맹 심판위원)씨와 함께 공놀이를 즐기다 떠올렸다. 목이 마른 이군은 꽁꽁 얼려 가지고 온 물페트병을 가방에서 꺼내려다 표면에 맺힌 물기 때문에 미끄러워 놓쳤고, 지면에 떨어진 페트병이 뒹굴면서 흙·먼지 등이 달라붙어 오물처럼 변하자 찬 물병에 물기가 생기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기 시작했다.
이군은 공기가 절연·단열작용을 한다는 학교에서 배운 지식을 활용해 원래의 페트병과 일정 공간을 둔 ‘이중 페트병’을 생각해 내 아버지에게 말했고, 아버지는 이군의 아이디어에 따라 이중 페트병 만들기에 나섰다. 이군의 아버지는 수십번의 실패 끝에 이군의 아이디어를 모형화하는 데 성공했고 특허를 받기에 이른 것.
특허는 일반 물건의 모양을 사용에 편리하도록 변형시켜 받는 특허의 일종인 실용신안보다 훨씬 획기적인 기술 부분이 첨가돼야 결정된다. 이 때문에 실용신안은 특허 권한이 10년이지만 특허는 재료부터 물건, 기술력까지 발명된 제품 전반에 대해 20년간 권리를 인정받는다. 특히 이군은 초등교 2년 시절이던 2004년 대형 교통사고를 당하면서 뇌와 장기가 손상돼 20여시간에 걸친 대수술 끝에 생명을 건졌지만 지금도 한 달에 1∼2회 병원을 찾아 계속 치료를 받고 있다.
티엔엘법률사무소 이성춘 변리사는 “이군의 아이디어는 간단하면서도 효과가 탁월한 신기술에 해당돼 특허를 신청하게 됐다”며 “원래의 페트병과 페트병을 감싸고 있는 플라스틱 덮개병 사이가 7㎜에 불과하지만 실험 결과 보냉·보온효과가 10여시간 지속돼 주변을 놀라게 했다”고 말했다.
수원=김영석 기자 lovekoo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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