틀리기 쉬운 사례 중심 질문·답변 구성
가족 동의 땐 부양가족 자료조회도 가능
국세청이 연말정산 상담서비스를 대폭 개선함에 따라 그 서비스 내용과 서비스 이용 시 유의해야 할 바를 알아둘 필요가 있다.

여기에서는 연말정산 자동계산 프로그램을 통해 총급여액과 각종 소득공제 내역을 입력하면 연말정산 결과가 자동으로 계산되어 환급세액(추가 납부세액) 등이 확인 가능하다. 또 홈페이지에 있는 소득공제 자기검증 프로그램을 활용하면 의문이 있는 문제를 중심으로 소득공제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주로 연말정산 틀리기 쉬운 사례 등을 중심으로 질문과 답변이 구성되어 있다. 홈택스 연말정산 프로그램(www.hometax.go.kr)에서는 사업자가 회사의 연말정산 업무를 전산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소득공제신고서 작성, 연말정산 세액계산, 교부용 원천징수영수증 작성, 지급명세서 전산 파일 생성 및 제출 등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국세청과 세무서 상담전화를 활용하거나 정부민원안내 콜센터나 국세청 고객만족센터(call.nts.go.kr) 등을 통해 연말정산 관련 문의를 할 수 있다. 특히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잘 활용하면 연말정산은 거의 다 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전문가들은 설명하고 있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이용 유의사항=먼저 근로자 본인의 공인인증서가 꼭 필요하며 공인인증서 없이는 이용이 불가능하다.
가족이 동의하면 부양가족의 자료도 조회 가능하며 20세 미만의 자녀는 동의절차 없이 ‘자녀자료 조회신청’ 후 조회 가능하다.
간소화서비스에서 유치원비, 취학전 아동의 학원비와 기부금, 교복구입비, 안경구입비 등 조회되지 않는 자료도 있으며, 이 경우 근로자 본인이 해당 소득공제 영수증 발급기관을 통하여 수집할 수 있다. 주택공제의 경우 금융기관에서 제공한 금액을 단순히 보여주기만 하므로, 구체적 공제요건은 근로자 스스로 해당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임정빈 기자 jbli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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