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 의료비 공제한도 900만원으로 상향 올해 귀속 연말정산부터 기본공제금액이 1인당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늘어나고, 중·고등학생의 교복 구입비도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올해는 소득세율 인하와 특별공제 혜택이 늘어나 연말정산 환급액이 지난해보다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1일 이런 내용의 2009년 귀속분 연말정산 변경사항을 소개하고 소득공제가 누락되지 않도록 미리 증빙자료를 준비할 것을 당부했다.
연말정산은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소득이 있는 모든 근로자가 대상이며, 내년 1월 말까지 소득공제신고서와 증빙자료를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원천징수 금액보다 공제액이 많으면 3월 말 환급액을 돌려받는다.
올해는 소득세 기본세율이 인하됐고, 인적공제와 특별공제 혜택이 크게 확대됐다. 우선 소득세 기본세율 과표구간이 1200만원 이하는 8%에서 6%로, 1200만∼4600만원은 17%에서 16%로, 8800만원 이하는 26%에서 25%로 각각 낮아지고 8800만원 초과의 경우만 35%가 유지됐다.
인적공제의 경우 기본공제금액이 1인당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증가하고, 기본공제대상자에 만 18세 미만의 위탁아동이 포함됐다. 부양가족의 연령 요건은 남녀 모두 60세 이상으로 통일되고, 경로우대자 연령 요건은 65세에서 70세 이상으로 변경됐다. 의료비와 교육비 특별공제 혜택도 커져 부양가족의 의료비 공제한도가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늘었고 미용·성형 수술비, 건강 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의 의료비 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교육비 공제는 1인당 50만원 한도에서 중·고등학교 교육구입비가 추가되고 대학생 교육비 한도는 7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늘어났다. 혼인, 장례, 이사비용 공제는 폐지됐다.
그러나 소득금액이 100만원이 넘는 부양가족은 공제를 받을 수 없고, 맞벌이 부부는 한 사람만 자녀의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근로자가 배우자, 자녀(6세·14세) 2명을 둔 4인 가족이고 보장성 보험료 지출액이 200만원, 교육비로 취학 전 아동 250만원, 중학생 교복구입비로 30만원을 지출하고 신용카드를 1500만원 사용했다면 세액은 수십만원 줄어든다.
총급여액이 3000만원(결정세액 15만원)인 경우 세액이 지난해보다 14만원 줄고, 총급여가 4000만원(세액 72만원)이면 56만원, 급여가 5000만원(세액 225만원)이면 67만원이 감소한다.
임정빈 기자 jblim@segye.com
| ■연금 소득공제 | |||
| 항 목 | 구 분 | 공제한도 | 요 건 |
| 연금 보험료 공제 |
국민연금보험료 | 전 액 | 근로자 본인의 국민연금보험료 |
| 기타연금보험료 | 전 액 | 근로자 본인이 공무원연금법 등에 따라 부담한 직역연금보험료 | |
| 퇴직연금 | 연 300만원 한도 |
근로자가 부담하는 퇴직연금 부담금 *연금저축공제와 합하여 300만원 한도 |
|
| 연금저축 | 개인연금저축 | 연 72만원 한도 |
개인연금저축 불입액의 40% 공제 *180만원 불입시 연 72만원 공제 |
| 연금저축 | 연 300만원 한도 |
연금저축 불입액 공제 *퇴직연금공제와 합하여 연 300만원 한도 |
|
| ■저축상품 소득공제 | |||
| 항 목 | 구 분 | 공제한도 | 요 건 |
| 주택마련저축 | 청약저축 | 연 300만원 한도 |
주택마련저축 불입액의 40% 공제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국민주택규모의 주택(가입당시 기준 시가 3억원 이하)을 한 채만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 *청약저축은 매월 10만원까지 불입 가능 |
| 장기주택마련저축 | |||
| 근로자주택마련저축 | |||
| 주택청약종합저축 (세법개정안 국회 심의 중) |
|||
| 주식형 저축 | 장기주식형저축 | 연 240만원 한도 |
2009.12.31까지 장기주식형저축에 가입하여 저축금을 불입하는 경우 공제 *1분기 300만원까지 불입 가능 |
| 자료:국세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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