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서 받은 의료비는 빼야 국세청에 따르면 소득금액 100만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을 기본공제 대상으로 올리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는 오류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 퇴직소득 등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을 초과한 부양가족은 추가인적공제 및 보험료·교육비·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 특별공제도 받을 수 없다.
부양가족 중복공제도 많은데 맞벌이부부가 자녀를 중복으로 기본공제하거나 형제자매가 부모님을 중복으로 기본공제하는 잘못을 할 수도 있다.
연금저축의 경우 개인연금저축(불입금액의 40% 공제, 72만원 한도)을 연금저축(불입금액의 100% 공제, 300만원 한도)으로 공제하는 경우도 있다. 또 부양가족인 배우자 명의의 연금저축을 본인이 공제하는 경우도 잘못된 경우다.
맞벌이부부가 자녀양육비를 중복으로 공제하거나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보험료를 연말정산에서 공제할 수 없다. 교육비의 경우 맞벌이부부가 자녀의 교육비를 중복으로 공제하거나 장학금으로 지출한 교육비를 공제하는 오류도 자주 발생한다.
의료비 과다공제도 적지 않은 오류 유형이다. 형제자매가 본인이 지출한 부모님 의료비를 동시에 각각 공제하거나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보험금으로 지불한 의료비를 공제하는 오류도 있어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주택자금 과다공제 오류는 2주택 이상 보유한 근로자가 주택마련저축 불입액을 공제하거나 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을 공제하는 경우가 해당된다.
마지막으로 본인·배우자·직계비속이 아닌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 등이 지출한 기부금을 공제하거나 공제대상 제외 부양가족(형제자매)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포함하여 공제하는 경우도 잘못된 공제인 만큼 연말정산 시 각별히 주의해서 서류를 작성해야 한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임정빈 기자 jbli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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