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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측·정부, 세종시 놓고 빅딜 의혹

입력 : 2009-11-24 00:42:35 수정 : 2009-11-24 00:4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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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총장, 이사장 겸직 등 ‘법인화안’ 쟁점 대부분 합의
교과부, 올해안 국회 상정… "모종의 물밑거래" 힘실려
서울대 총장의 이사장 겸직과 수익사업 허용을 골자로 하는 법인화 입법예고안이 큰 수정 없이 국무회의 의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특혜 논란 등으로 난항이 예상됐던 법인화 문제가 뜻밖에 원활히 풀림에 따라 정부와 서울대가 세종시 이전을 두고 모종의 ‘빅딜’을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23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주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 교직원 연금 문제를 제외한 거의 모든 쟁점에 대해 합의했다.

교과부의 고위 관계자는 최근 서울대 관계자와 만나 이러한 상황을 전했다며 “남은 쟁점은 법인화 이후에도 기존 직원에 한해 공무원 연금이 계속 적립되도록 한 조항 등 지엽적인 문제 뿐이다”라고 말했다.

총장의 이사장직 겸직, 수익사업 허용 등 서울대 입법예고안의 주요 내용 대부분이 원안 그대로 받아들여졌다는 것이다. 매년 정부예산 증가율 만큼의 정부 재정지원 증액 등 특혜 논란을 불렀던 정부지원 관련 조항도 살아남았다.

다만, 법인화 이후에도 국가기관으로서 적용되던 세금감면제도를 유지한다는 조항은 별도의 특별법으로 분리하기로 했다.

서울대의 고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아직 최종 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라 뭐라 입장을 밝히기 힘들다. 국·공유 재산 및 물품 무상 양여 등 문제도 여전히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남은 쟁점을 합의하는 대로 법제처 심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올해안에 서울대 법인화 특별법안을 국회에 상정할 방침이다.

법인화 입법예고안이 별다른 진통 없이 서울대의 요구대로 가닥을 잡아가자 교육계에서는 여러 해석이 분분하다. 우선 서울대가 법인화 지원을 조건으로 총리실이 검토 중인 서울대 제2캠퍼스안에 동의한 게 아니냐는 추론이 힘을 얻고 있다.

한 대학 관계자는 “법인화 후에도 정부예산을 계속 지원하고 세금감면 혜택을 주는 등 파격적인 특혜가 별다른 진통 없이 서울대의 희망대로 정리됐다는 것은 모종의 물밑 거래에 힘입었기 때문이 아니겠느냐”라고 말했다.

이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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