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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일방적 건축허가 취소는 위법"

입력 : 2009-10-26 11:09:49 수정 : 2009-10-26 11: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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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않고 건축허가를 취소한 행정처분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이모(57)씨가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건축허가 취소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행정청이 당사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처분을 하려면 당사자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며 “이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는 행정처분은 위법한 처분으로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강남구청은 이씨 측 건축사를 상대로 ‘건축 허가 이후 장기간 공사가 시작되지 않아 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는 내용의 구두 통지를 했다고 주장하지만 서식을 이용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건축사는 통지 내용을 수령할 권한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사전통지 과정에서 처분의 원인과 내용, 법적 근거 및 의견 제출 방식을 알리지 않은 만큼 강남구청의 처분은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2004년 6월 서울 강남구에 4층 규모의 다세대 주택을 신축하기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은 뒤 지난해 8월 강남구청에 착공신고를 하고 신고처리 통지를 받았으나 지난 5월까지 실제 공사에 착수하지 않았다.

이에 강남구청은 ‘착공이 이행되지 않아 공사 완료가 불가능하다’며 건축허가를 취소했고 이씨는 의견 제출 기회가 부여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처분이 이뤄진 만큼 위법한 처분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냈다.

김정필 기자 fermat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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