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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내부감사 있으나 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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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 매년 급증… 최근 4년간 250명 구속
비상임 많고 전문성 부족… 제역할 못해
제 역할을 못하는 공공기관의 주먹구구식 내부감사제도를 혁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비상임감사가 지나치게 많아 감시가 느슨하고, 정치권의 ‘낙하산 인사’가 만연하면서 전문성이 부족해 부정·부패를 효과적으로 차단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차명진 의원(한나라당)의 기획재정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6년부터 올해 8월까지 공기업 및 정부투자기관 직원 250명(업무관련자 231명)이 부정·부패 혐의로 구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구속자는 2006년 16명, 2007년 39명, 2008년 69명, 올해 8월까지 36명 등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이처럼 공공기관에서 부정·부패가 만연한 것은 허술한 감사시스템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같은 당 진수희 의원의 자료에서는 지난 3월 말 기준 공공기관 303곳 중 208곳(68.6%)이 비상임감사 제도를 운용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비상임감사와 상임감사가 똑같이 47명씩이었다. 이에 비해 기타 공공기관은 비상임감사가 161명(77%)으로 상임감사(48명·23%)의 3배를 넘었다.

이처럼 감사가 비상임으로 채워지면 내부감사기구에 힘을 실어주지 못해 실효성 있는 내부감사와 내부통제가 어렵다. 철저한 견제와 감시를 통해 방만 경영, 비리, 횡령을 억제하는 힘도 떨어진다.

상임감사 역시 정치권의 낙하산 인사가 많아 실효성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기획재정부의 ‘2008년 상임감사 직무수행실적 평가보고서’를 보면 9월 현재 주요 공기업 51곳 중 37곳의 상임감사가 대통령직인수위 또는 한나라당 관계자인 ‘낙하산’ 인사이며, 이들의 직무수행실적은 평균 ‘C’ 등급으로 나타났다.

감사인력의 전문성이 부족한 것도 심각한 문제로 꼽힌다. 많은 공공기관이 감사부서 직원의 자격에 대해 단순히 ‘전문지식과 도덕성을 갖춘 자’로 정의한 공기업·준정부기관 감사기준(기획재정부 지침) 제15조를 적용하고 있다. 실제로 진 의원 측이 자료를 제출받은 공기업·준정부기관 96곳의 감사부서 직원 자격을 분석한 결과, 공인회계사(CPA)나 공인감사사(CIA) 등 구체적인 자격증 요건이나 감사 실무 경력을 명시한 공공기관은 41곳에 불과했다

우상규 기자 skw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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