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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근세’ 명칭 없앤다

입력 : 2009-10-08 00:37:01 수정 : 2009-10-08 00:3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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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갑·을종 표현 삭제키로 갑종 근로소득세, ‘갑근세’라는 말이 사라진다. 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국회에 제출한 소득세법 개정안에서 현재 갑종과 을종으로 나누는 근로소득의 구분을 없애기로 했다.

이에 따라 월급쟁이의 근로소득에서 원천징수하는 갑근세라는 말이 50여년 만에 사라지게 됐다. 갑·을 구분은 1957년 1월 시행된 소득세법 개정안에서 종전 ‘급여소득’을 ‘근로소득’이라는 용어로 바꾸면서 처음 등장했다.

현행 소득세법 20조는 갑종을 ▲근로 제공으로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 등 급여 ▲법인 주총과 사원총회 결의에 의해 상여로 받는 소득 ▲법인세법에 의해 상여로 처분된 금액 등으로 명시하고 있다.

갑종과 달리 원천징수 대상이 아닌 을종에는 외국기관 또는 국내 주둔 국제연합군(미국군 제외)으로부터 받는 급여와 국외에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급여가 있다. 개정안은 20조에서 갑·을종이라는 표현을 삭제하고 근로소득의 범위에 을종의 내역은 제외하고 갑종의 종전 내역만 남겨놓았다.

법 개정으로 갑·을 명칭은 없어졌지만 실제 내용에서는 변화는 없다. 갑종 근로소득은 갑종이라는 꼬리표가 떨어져도 여전히 원천징수 대상이며, 을종 역시 명칭은 없어지지만 계속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우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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