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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병원 8곳 특진비 명목 3000억 챙겨

입력 : 2009-09-30 14:56:36 수정 : 2009-09-30 14:5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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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 유명 종합병원 3년 6개월 동안 '선택진료 임의 적용' 국내 유명 종합병원들이 3년6개월 동안 환자들로부터 3000억원이 넘는 선택진료비(특진비)를 부당하게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병원은 또 제약사들로부터 거래 관계를 유지하는 대가로 600여억원의 기부금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대형 종합병원 8곳이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특진비를 부당 징수한 행위를 적발, 시정명령과 함께 총 30억4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병원은 서울아산병원, 신촌세브란스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대병원, 인천 가천길병원, 여의도성모병원, 수원 아주대병원, 고대안암병원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병원은 선택진료를 신청하는 환자에게 영상진단이나 병리검사, 방사선처럼 주 진료과가 아닌 진료지원과에서도 환자의 의지와 관계없이 선택진료를 받도록 하고 25~100%의 추가 비용을 받았다. 또 임상강사, 전임강사, 임상조교수 등 의료법상 자격이 없는 의사에게 선택진료를 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병원들이 2005년 1월부터 작년 6월까지 부당 징수한 특진비는 서울아산병원 689억원, 삼성서울병원 603억원, 신촌세브란스병원 576억원 등 총 331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공정위는 추정했다.

공정위는 또 서울아산병원을 제외한 7개 병원이 자신들과 직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대학이나 재단 등을 통해 제약회사 등에 기부금을 사실상 강요해 600여억원을 받은 혐의를 추가 심사해 제재 수위를 결정하기로 했다. 이중 가톨릭학원은 서울성모병원과 성의회관 신축 등을 위해 229억원을, 연세대는 신촌세브란스병원 연수원 부지 매입과 영동세브란스병원 증축 경비 등의 명목으로 163억원을 받았다.

공정위는 한국소비자원을 통해 내달 5일부터 특진비를 부당하게 낸 환자들의 피해사례를 모아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밟을 계획인데 조정이 이뤄지면 환자들은 특진비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한편 서울대병원은 “진료지원과의 선택진료는 지난 3월부터 주진료과 의사에게 포괄위임하는 것으로 변경됐음에도 공정위가 과거 잣대로 판단했으며, 기부금 제공 강요 부분은 증거자료 불충분으로 재심사키로 했는데도 병원 실명을 공개해 앞으로 적극 대응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상혁 기자 nex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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