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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마저축 소득공제 2012년까지 연장

입력 : 2009-09-16 09:31:40 수정 : 2009-09-16 09:3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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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8800만원 이하 대상 연간 총급여액이 8800만원 이하인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자에 대해서만 소득공제 혜택이 2012년까지 3년간 연장된다.

기획재정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의 장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폐지에 따른 보완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기존 가입자에 대한 신뢰보호, 서민·중산층 지원 취지 등을 고려해 2009년 말 이전 가입자에 대해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8800만원 이하인 경우 2012년까지 불입한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유지키로 했다”고 말했다.

총급여 8800만원은 소득세 과세표준 중 가장 높은 구간이다.

이번 보완책으로 장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대상자 140만명 가운데 132만명(94.3%)이 3년간 더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재정부는 이 같은 보완 방안을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반영해 17일 차관회의, 22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10월 초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재정부는 지난달 세제개편안 발표 때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해 이자소득 비과세의 일몰을 2012년까지 3년 연장하되, 소득공제는 2010년 불입분부터 폐지하겠다고 밝혀 가입자들이 반발해 왔다.

우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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