획일적으로 정해진 학원비가 현실화될 수 있지만 수강료 인상을 부추겨 학부모들의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학원이 수강료 인상을 요구하면 회계 전문가 등의 검토를 거쳐 상한선 이상으로 수강료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학원 및 과외교습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다음주 중으로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각 지역교육청이 매년 관내 모든 학원의 수강료 기준가를 정하는 현행 일괄조정 방식을 유지하되 개별 학원이 특수한 사정을 이유로 인상을 요구하면 학원이 제출한 현금출납부와 수강료 영수증 등을 검토해 이를 허용할 수 있다.
또 수강료 인상 요구를 검토할 수강료조정위원회 위원으로 대학의 회계 관련 학과 교수 또는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전문가를 위촉해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시교육청 담당자는 “학원의 규모 등과 무관하게 획일적으로 상한기준을 정하는 현행 수강료 조정제도는 수강료를 억제하는 데 한계가 있고 분쟁의 소지가 있어 이를 보완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학원 수강료 상한제는 개별 학원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한도를 정함으로써 대부분 학원이 이를 초과한 수강료를 불법적으로 받아오는 등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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