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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부품·철강 등 세계 4위시장 수출길 ‘활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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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印度 CEPA 내용·전망
관세 철폐로 수출 28억弗·수입 5억弗 늘어날 듯
브릭스와 첫 무역협정… 글로벌 FTA 구축 ‘성큼’
농산물 650개 품목은 개방 제외 국내시장 보호
한·인도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은 그동안 우리나라가 타결한 자유무역협정(FTA)에 비해 개방 수준이 낮고 관세 철폐 기간이 길어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크지 않지만 중장기적으로 우리 경제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더욱이 인도는 브라질, 러시아, 중국과 더불어 신흥경제국을 일컫는 브릭스(BRICs)의 일원으로 매년 8% 이상의 고도성장을 보여 매력적인 시장으로 꼽힌다.

◇최경림 외교통상부 FTA 정책국장이 6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우리나라와 인도의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 협상 결과를 기자들에게 설명하고 있다.
남제현 기자
◆10대 주력 수출품 모두 개방=
우리나라가 인도로 수출하는 품목의 72%(품목 수 기준)는 관세가 사라지고 13%는 관세가 인하된다. 다른 FTA에 비해 개방수준이 낮지만 자유화가 미진한 부분은 추가 개방을 위한 협의가 가능하도록 했다.

자동차 부품, 철강, 기계, 화학, 전자제품 등 우리나라의 10대 주력 수출품(전체 수출액의 42.1%)이 모두 개방 품목에 포함됐다. 현재는 수출이 없으나 수출 잠재력이 큰 디젤엔진, 철도용 기관차, 엘리베이터 등도 개방 품목에 포함됐다.

농수산물의 경우 우리나라는 전체 농산물 1451개 품목 중 쌀,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고추, 마늘, 양파, 감귤, 사과, 배 등 650개 품목(44.8%)을 개방 대상에서 제외했다. 개성공단 제품은 한국산으로 인정받게 됐지만 품목은 108개로 제한됐다.

금융서비스 분야에서 인도는 협정 발효 후 4년간 최대 10개까지 인도에 우리나라의 은행 지점 설치를 긍정적으로 고려하기로 약속했다. 컴퓨터 전문가, 엔지니어, 영어보조교사 등 전문인력도 상호 이동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의사, 간호사 등 의료분야는 제외됐다.

인도는 농업, 광업 등 1차산업 분야를 제외하고 제조업 전반에 걸쳐 한국 기업의 투자를 허용했다. 또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의 적용대상을 확대해 인도에 진출한 한국 투자자의 보호장치도 마련했다.
◆브릭스와의 첫 무역협정=
한·인도 CEPA로 브릭스 국가 중에서는 처음으로 인도를 자유무역의 틀 안으로 끌어들임으로써 우리나라는 세계 FTA 허브 구축에 한발 더 다가섰다.

이번 CEPA는 단기적인 효과보다는 중장기적으로 우리 경제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인도는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에 불과하고 우리나라의 국가별 수출과 수입에서 각각 차지하는 비중도 지난해 2.1%와 1.5%에 그쳤다. 하지만 인도는 11억5000만명의 인구(세계 2위), 구매력 평가 국내총생산(GDP)은 3조2883억달러로 미국, 중국, 일본에 이어 세계 4위인 거대 시장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양국 간 관세가 철폐되면 우리의 수출은 28억달러(80%), 수입은 5억달러(30%), GDP는 1조3000억원, 고용은 4만8000명이 각각 증가할 것으로 분석했다.

우상규 기자 skwoo@segye.com

왜 CEPA=‘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은 상품교역, 서비스교역, 투자, 경제협력 등 경제 관련 전반을 포괄하는 내용을 강조하기 위해 채택된 용어일 뿐 실질적으로 자유무역협정(FTA)과 동일한 성격이다. 표현은 다르지만 교역 자유화의 추진이 포함됐다는 점에서 우리나라가 미국, 칠레 등과 타결한 FTA와 사실상 같다. 굳이 차이를 두자면 시장 개방보다는 경제 협력에 좀 더 무게가 실린다. 이번에 한국과 인도가 상호무역협정을 체결하면서 FTA 대신 CEPA란 표현을 쓴 것은 인도가 자국 내 자유무역에 대한 반대여론을 우려했기 때문으로 전해졌다.

■한·인도 CEPA 협상 주요 내용
분 야 내 용
상품 자동차부품 등 우리나라의 인도 수출품 85% 관세철폐 및 감축
우리나라는 인도의 수출품 94%(품목 기준) 관세철폐 및 감축
농수산물은 양국 모두 민감성 인정해 낮은 수준 개방
이번 협상에서 자유화 미진한 부분 추후 개선 가능
서비스 통신, 의료, 건축, 회계, 광고 등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보다 높은 수준 자유화
협정 발효 후 4년간 우리나라 은행 지점 인도에 최대 10개 설치 긍정 검토
컴퓨터 전문가, 엔지니어, 경영컨설턴트, 광고전문가 등 외국 전문인력 필요 분야 개방
원산지 개성공단 생산 제품 특혜관세 인정
투자 농업, 어업, 광업 등 1차 산업분야 제외한 제조업 전반에 걸쳐 한국 기업 투자 허용
투자자산의 간접수용 금지, 투자자-국가소송제도 적용대상 확대 등 투자자 보호장치
경제협력 시청각 콘텐츠, 에너지, 정보통신기술, 과학기술, 정부조달 등 13개 분야 협력
자료:외교통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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