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상부는 양국 통상장관의 정식 서명을 하루 앞둔 6일 외교부 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상품 및 서비스 교역, 투자, 경제협력 등에 대한 CEPA 내용을 공개했다.
한·인도 CEPA가 발효되면 수출 품목과 금액의 85%, 수입 품목 93%(수입액 기준 90%)의 관세가 철폐되거나 인하된다.
이번 CEPA의 공식 서명으로 신흥 경제대국인 브릭스(브라질·러시아·인도·중국) 국가와 첫 무역협정을 체결해 일본 등 경쟁국보다 브릭스 시장을 선점하게 됐다.
협정 내용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최대 수출품인 자동차 부품에 붙는 관세는 8년 내 1∼5%로 인하된다. 냉장고는 8∼10년 내 50%가 감소되고 승용차는 양허(개방) 대상에서 제외됐다.
농수산물은 양국이 서로 민감성을 인정해 쌀, 쇠고기, 돼지고기, 갈치, 꽃게 등을 양허(개방)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낮은 수준의 개방에 합의했다.
건축, 부동산, 의료, 에너지, 유통 등 서비스 분야가 추가 개방되고 양국 공동제작 영화, 방송프로그램, 게임, 애니메이션 등은 양국에서 국내 제작물로 인정받게 됐다.
정부는 7일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아난드 샤르마 인도 상공장관이 정식 서명하면 오는 9월 정기국회 비준 동의를 거쳐 내년 1월 협정 발효를 추진할 계획이다. 인도는 이미 의회 비준을 끝냈다.
우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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