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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천성관 폭로’수사 꼬리 내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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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 처벌방침서 '일보후퇴'
천성관 전 검찰총장 후보자 측의 해외여행과 쇼핑 등 개인정보 유출 행위에 처벌 의지를 강하게 내비친 검찰이 20일 용어를 ‘내사’에서 ‘경위 확인’으로 바꿨다. 수사로까지 이어지지 않고 내사종결 선에서 끝날 가능성이 크다는 뜻이다. 이날 취임한 차동민 대검찰청 차장은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보고받은 뒤 절차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천 전 후보자 낙마에 대한 ‘보복 수사’라는 여론과 야당 지적에 이어 여당 의원들까지 반발하자 강경 방침에서 크게 물러선 것으로 보인다.

◇지휘부 공백 속에 검찰총장 대행을 맡은 차동민 신임 대검차장이 20일 오후 기자들 질문 공세를 받으면서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사에 들어서고 있다.
허정호 기자
◆"서울지검 판단에 따른 것이다"=서울지검 외사부는 지난 17일 박지원 민주당 의원에게 공직자가 천 전 후보자의 해외여행 정보 등을 제공했다는 제보가 있어 관세청에 자료제출을 요구했음을 인정했다. 공무원이 개인정보를 함부로 외부에 유출한 행위는 엄단해야 한다는 설명도 덧붙여졌다.

이에 야당은 국회의원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는 것이자 보복 수사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일각에서는 새 검찰총장 후보 인선과 인사청문회를 의식한 ‘엄포성 수사’, 상부 지시에 따른 ‘하명 수사’라는 등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박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프로그램에 출연해 “후보자 지명철회를 15일에 했고 15∼16일 청와대와 국정원, 급기야 검찰에서 움직이는 것을 제가 실시간으로 알아내 17일 민주당 의총에서 신상발언을 했다”고 소개했다.

서울중앙지검 최재경 3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심상치 않은 상황을 감안한 듯 “각종 의혹은 사실이 아니며, 모든 결정은 서울중앙지검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서울중앙지검 자체적으로 공무원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행위가 엄중하다고 판단해 내사에 나섰다는 것이다.

◆내사종결될 가능성 커=최 3차장은 “관련 제보가 상당히 구체적이고 신빙성이 있었다. 그게 사실이면 국가기관이 컴퓨터로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데 심각한 문제가 된다”고 수사 당위성을 역설했다. 그러나 그는 “국회의원의 직무수행은 헌법상 존중돼야 할 부분인데, 그 부분을 조사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다만 국정감사일지라도 사생활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차원”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정보 유출자의 소속기관이나 시스템 로그인 기록 등 구체적 수사 내용에 대해선 함구했다.

법조계에서는 인사청문회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이 처벌대상에 해당하는지에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정보 유출자를 찾아내 처벌하더라도 그 정보를 제공받은 국회의원 처벌 문제가 떠오른다. 결국 검찰은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빼내 활용하는 행위가 재발하면 묵과하지 않겠다는 경고성 메시지를 분명히 던지는 것으로 이번 사안은 내사종결할 가능성이 크다.

정치권에서는 지난 주말 박 의원 측이 법무부에 문의한 결과 “사실상 내사종결했다”는 ‘언질’을 받았다는 얘기도 있다. 박 의원 측은 “다른 법사위원들이 법무부에 문의한 게 와전된 듯하다”며 공식 부인했다.

정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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