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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휘부 공백 속에 검찰총장 대행을 맡은 차동민 신임 대검차장이 20일 오후 기자들 질문 공세를 받으면서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사에 들어서고 있다. 허정호 기자 |
이에 야당은 국회의원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는 것이자 보복 수사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일각에서는 새 검찰총장 후보 인선과 인사청문회를 의식한 ‘엄포성 수사’, 상부 지시에 따른 ‘하명 수사’라는 등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박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프로그램에 출연해 “후보자 지명철회를 15일에 했고 15∼16일 청와대와 국정원, 급기야 검찰에서 움직이는 것을 제가 실시간으로 알아내 17일 민주당 의총에서 신상발언을 했다”고 소개했다.
서울중앙지검 최재경 3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심상치 않은 상황을 감안한 듯 “각종 의혹은 사실이 아니며, 모든 결정은 서울중앙지검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서울중앙지검 자체적으로 공무원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행위가 엄중하다고 판단해 내사에 나섰다는 것이다.
◆내사종결될 가능성 커=최 3차장은 “관련 제보가 상당히 구체적이고 신빙성이 있었다. 그게 사실이면 국가기관이 컴퓨터로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데 심각한 문제가 된다”고 수사 당위성을 역설했다. 그러나 그는 “국회의원의 직무수행은 헌법상 존중돼야 할 부분인데, 그 부분을 조사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다만 국정감사일지라도 사생활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차원”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정보 유출자의 소속기관이나 시스템 로그인 기록 등 구체적 수사 내용에 대해선 함구했다.
법조계에서는 인사청문회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이 처벌대상에 해당하는지에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정보 유출자를 찾아내 처벌하더라도 그 정보를 제공받은 국회의원 처벌 문제가 떠오른다. 결국 검찰은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빼내 활용하는 행위가 재발하면 묵과하지 않겠다는 경고성 메시지를 분명히 던지는 것으로 이번 사안은 내사종결할 가능성이 크다.
정치권에서는 지난 주말 박 의원 측이 법무부에 문의한 결과 “사실상 내사종결했다”는 ‘언질’을 받았다는 얘기도 있다. 박 의원 측은 “다른 법사위원들이 법무부에 문의한 게 와전된 듯하다”며 공식 부인했다.
정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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