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판·검사 비리행위 적발시 징계시효 연장된다

입력 :

인쇄 메일 url 공유 - +

구글 선호 매체 등록
앞으로 판사와 검사들의 뇌물 수수 등 비리행위 적발시 징계시효가 더 늘어날 전망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박민식 의원은 10일 판사와 검사의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 횡령·유용 등 비리에 대한 징계시효를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법관징계법’과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법관징계법과 검사징계법은 판·검사에게 일반 공무원보다 높은 청렴성을 요구한다는 취지에서 종전 국가공무원법상 징계시효(일반 징계사유 2년, 금품관련 비리 3년)보다 장기인 3년 간의 시효를 법으로 규정해왔다.

그러나 작년 말 국가공무원법상 관련 규정 개정으로 금품관련 비리 시효가 5년으로 연장되면서 일반 공무원에 대한 처벌수위가 더 가중되는 ‘역전현상’을 빚었다. 결국 법관징계법과 검사징계법의 당초 취지가 훼손되는 결과를 빚은 셈이다.

박 의원은 “최근 박연차 게이트에서도 고위법관과 검사가 금품관련 비리의혹에 연루된 것으로 나타나 우려를 낳고 있다”며 “그 어느 때보다 판·검사들에 대한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돼야 한다는 생각에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양원보 기자wonbosy@segye.com

오피니언

포토

에스파 지젤, 레깅스로 드러낸 명품 힙라인…글래머 몸매 '눈길'
  • 에스파 지젤, 레깅스로 드러낸 명품 힙라인…글래머 몸매 '눈길'
  • 천우희, 김남길과 팔짱 끼며 '다정 케미'…화기애애
  • 신민아, 파리에서 근황
  • 김연경-부승관 '환상의 콤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