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는 25일 이런 내용을 담아 서울시가 제출한 ‘외국인 관광택시 요금조정 계획에 대한 의견 청취안’을 수정가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인천공항에서 광화문 등 도심까지 외국인 관광택시를 이용할 경우 구간요금제가 적용돼 중형택시는 6만5000원, 모범택시는 9만5000원을 내면 된다.
일반택시와 비교하면 중형택시는 일반택시와 비슷한 수준이고 모범택시는 1만원가량을 더 내는 정도다.
서울의 다른 권역까지 가는 외국인 관광택시 요금은 일반택시 요금과 비슷해 인천공항∼여의도·신촌 권역의 경우 중형택시는 5만5000원, 모범택시는 8만원이고, 인천공항∼강남·청량리 권역은 중형택시가 7만5000원, 모범택시는 11만원 수준으로 검토됐다.
서울시는 위원회가 권고한 안을 바탕으로 물가조정심의위원회 검토를 거쳐 외국인 관광택시 요금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외국인 전용 관광택시는 5월부터 100∼300대가 시범운영된다. 24시간 가동되는 전용콜센터를 통해 예약하면 영어나 일본어 회화가 가능한 기사가 모는 관광택시를 이용할 수 있다. 외국인 전용 관광택시의 요금제는 미터요금제와 정액요금(구간요금·대절요금)제로 구분되며, 미터요금은 일반택시 요금에서 20% 할증된 금액을 받을 예정이다.
김보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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