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사법연수생은 별정직 공무원 신분이라 영리 활동을 할 수 없다. 이에 연수원은 지난 1월20일 이들에게 정직 1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으며, 징계가 끝난 뒤 연 교수회의에서 이들의 수료를 결정했다. 연수원 사상 처음 4.3점 만점을 받아 이번 징계만 아니었으면 공동수석으로 대법원장상을 받아야 했을 A씨는 예정대로 대형 로펌에 취업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연수원은 성적표를 스캔했던 연수생 B씨의 경우 정직 3개월의 징계 기간이 끝난 뒤 다시 교수회의를 거쳐 수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김정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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