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산 안해 낮은 세율 적용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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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재진 하나은행 구로지점 PB팀장 |
이런 상담을 하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자녀의 부동산 구매자금 출처를 증빙하는 것이었다. 부동산 구매 금액의 80% 이상을 소명해야 하기 때문이다.
자녀가 직장 경력이 많지 않아 자금을 충분히 모으지 못한 때에는 부족한 자금은 대출받거나, 부모로부터 증여받는 것이 일반적이다. 상황에 따라 대출과 증여의 비중을 적절히 조절해 다양한 방법을 고려해봐야 한다.
여기서는 증여에서 고려할 수 있는 절세 방법 중 하나로 PB(프라이빗 뱅킹) 실무에서 겪은 상담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고객인 A씨는 결혼한 자녀에게 부동산을 사주기 위해 현금을 증여하기를 원했다. 세무사의 도움을 받아 고객에게 제시한 여러 방법 가운데 자녀와 그 배우자에게 나눠 증여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다.
기혼인 자녀에게 증여할 때 아버지와 어머니가 각각 나눠 증여하더라도 금액은 합산해 계산하므로, 부모가 분할 증여하는 것은 실익이 없다.
그러나 자녀의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때에는 자녀 부부의 증여받은 금액을 합산하지 않을 뿐 아니라 부모가 각각 증여한 금액을 합산하지도 않는다. 예컨대 아버지 어머니가 각각 아들에게 1억5000만원씩 총 3억원을 증여할 때, 누진 과세(최대 20%)를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증여할 총 3억원을 나누어 아버지가 아들과 며느리에게 1억원씩 증여하고, 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추가로 1억원을 증여한다면 모두 10%의 증여세율 구간이 적용되므로 1000만원 이상 세금을 절감할 수 있다.
이러한 방법은 조부모가 기혼인 손자에게 증여할 때도 활용할 수 있는데 배우자인 손부에게 나눠 증여한다면 30%의 세대할증도 일부 피할 수 있다. 또 기혼 자녀의 양가 부모가 모두 같은 방식으로 증여한다면 낮은 세율로 증여할 금액이 커진다.
물론 이러한 절세 방법을 실제 적용하려면 세금뿐 아니라 다른 다양한 요인도 고려해야 하므로 세무사 등 전문가와 자세한 상담이 우선돼야 할 것이다.
양재진 하나은행 구로지점 PB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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