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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장 출신 변호사, 전국 첫 민원즉심관으로 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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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검사장이 지방의 5급 계약직으로 변신했다.

경기도 안산시는 검사장 출신의 전용태(69) 변호사를 민원즉심관으로 선임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민원즉심관은 법규상 애매모호하고 해석이 명확하지 않은 복합민원을 신속·정확하게 처리하는 자리로 민원 결정에 대한 신뢰성 확보를 위해 안산시가 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신설했다.

1967년 행사와 사시 양과를 동시 합격한 전 변호사는 춘천, 청주, 인천, 대구지검장을 지냈고 대통령 직속 부패방지위원회 위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을 역임했다.

전 변호사는 민원즉심관으로 각종 민원에 대한 법률 자문 및 결정, 민원즉심위원회 운영, 법무행정 종합조정 및 지도감독, 행정심판.소송업무 총괄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민원즉심관제 시행과 동시에 민원즉심관과 각종 안건을 논의하고 결정할 민원즉심위원회가 변호사, 회계사, 건축사, 세무사 등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되며 민원즉심위원회에서 결정된 인허가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감사에서도 면책된다.    

안산시는 민원즉심위원회를 이끌 민원즉심관으로 판사·검사 또는 10년 이상  변호사 경력이 있는 법조인을 공모해 왔으나 대우·보수 등의 문제로 전용태 변호사 이외엔 지원자가 아무도 없었다.

시 관계자는 “복합민원의 결정에 대해 일반 공무원들의 법률적  해석이  늦어져 고객의 불만이 가중되고 인허가와 불가 또는 반려 등 민원 결정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져 이를 해소하기 위해 법률전문가를 채용하게 됐다”고 말했다.

시는 민원즉심관이 전문계약직 가급으로 5급 상당이지만 가능한 범위 안에서 최대한 많은 보수를 지급하는 등 예우하기로 했다.

세계일보 온라인뉴스부 bodo@segye.com, 팀블로그 http://ne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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