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부지법 형사11부(조현일 부장판사)는 29일 치매에 걸린 채 미국에 홀로 살고 있는 임모(79)씨의 위임장을 위조해 임씨의 국내 부동산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변호사 박모(52)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임씨가 머물고 있던 미국 요양원을 찾아가 재산관리인 위임장에 서명과 허위 공증을 받는 등 박씨를 도운 혐의로 함께 기소된 차모(76)씨 등 2명에게도 각각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씨는 변호사에 대한 신뢰를 이용해 각 범행에 있어 중추적 위치를 맡아 주도한 것으로 보이며, 차씨는 동종 전과가 있고 누범기간에 다시 범행한 점에서 엄중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박씨의 경우 문제의 부동산을 속아 산 A씨를 위해 6억원을 공탁했고 초범이라는 점을, 차씨는 고령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장원주 기자 stru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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