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목사가 신도들과 함께 안수기도를 하다 자신의 부인을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소생시킨다며 18일간 시신을 집안에 방치했다가 경찰에 검거됐다.
경기도 안산 상록경찰서는 4일 폭행치사 혐의로 안산 모 교회 목사 A(55)씨와 B(59·여)씨 등 신도 7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0월 27일 오후 11시쯤 안산시 상록구 B씨의 집에서 ‘목사 부인 C(51)씨 몸에 귀신이 들어왔다’며 안수기도를 하면서 C씨를 발로 밟는 등 1시간 동안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C씨가 숨지자 “기도로 소생시킨다”며 시신을 18일간 B씨 집에 방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안산=김영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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