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98% 서민·중산층에 대못 박아”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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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오후 전날 헌법재판소의 종합부동세법 일부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이 난 후 고가 주택 매물이 대부분 회수된 서울 개포동에서 길을 지나던 한 시민이 부동산중개소 안을 들여다보고 있다. 이제원 기자 |
‘종부세 무력화’라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한나라당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개편안을 추진키로 하고 신속한 행보를 보인 반면 민주당은 “참 나쁜 판결”이라고 비판하며 맞대응에 나섰다. 여야는 부과기준, 세율 등 후속조치를 싸고 이견을 보이고 있어 후반기 정기국회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는 14일 확대당직자회의에서 “종부세 부과가 12월인 만큼 빨리 법 정비를 해야겠다”며 조속한 입법을 주문했다. 한나라당은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에서 법안을 상정해 심의에 착수할 예정이며, 특히 세대별 합산 과세의 위헌 결정에 따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기준 상향(6억원에서 9억원으로)에 수정을 가할 방침이다.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9억원을 인별 합산으로 바꾸면 부부 공동재산이 18억원인 경우에도 종부세를 내지 않는 문제가 있어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종부세 세율은 정부안대로 인하에 나설 방침이다. 나성린 의원은 “과세 기준을 완화할 경우 세율 조정 문제가 남는다”며 “과세율을 조금 내려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종부세 개정안을 마련하면서 장기적으로 재산세와 통합하는 방안을 강구키로 했지만, 홍준표 원내대표가 “재산세에 통합하면 서민의 세금이 올라간다는 논리에 부딪힐 수 있다”고 밝혀 의견이 갈렸다.
반면 전날 헌재 결정에 허탈한 모습을 보였던 민주당은 하루 사이에 공세적인 입장으로 돌아섰다. 민주당이 강공 드라이브로 선회한 것은 향후 종부세법 개정에서 주도권을 잡으면서 증여세, 법인세 등 이른바 ‘부자 감세’ 반대 주장에 추진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정세균 대표는 이날 의총에서 “참 나쁜 판결이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면서 “이명박 정부와 헌재가 합작해 종부세에 대해 대못을 뽑아 98%의 서민과 중산층에게 대못을 박은 것이 어제 헌재의 판결”이라고 날을 세웠다.
민주당은 종부세법 개정과 관련,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과세기준 상향이나 세율 인하는 총력을 다해 막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연내 종부세 환급액이 6000억원에 달할 정도로 세수가 줄어드는 만큼 세율 인하는 불가하다면서 보완대책을 주문하고 나섰다.
원혜영 원내대표는 “헌재의 결정으로 과세기준이 두배로 올라간 셈이기 때문에 그 기준을 낮추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용섭 제4정책조정위원장은 “종부세가 ‘사망선고’를 받은 건 아니다. 앞으로도 잘만 운용하면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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