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공시가격 9억원(시세의 80%로 추정) 초과 주택은 서울의 경우 총 9만300가구로 이 가운데 강남, 서초, 송파 등 강남 3개구가 6만8948가구로 서울시 전체의 76%를 차지했다.
서울 도곡동에 공시가격 12억원짜리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직장인 유모(40)씨는 “종부세와 재산세를 내기 위해 마이너스 통장까지 만들었다”며 “앞으로 빚을 내서 보유세를 내는 일은 없을 것 같았는데 다시 기준을 하향조정한다면 말이 되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지난해 500여만원의 종부세를 냈고, 재산세까지 합치면 보유세가 1000만원이나 됐다.
반면 헌재의 종부세법 일부 조항에 대한 위헌 및 헌법불합치 결정에 대해서는 만족하는 분위기다.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중개업소 사장은 “종부세 관련 문의전화가 이어지고 있다”면서 “이곳 거주자들은 어느 정도 여유자금이 있는 사람들이지만 종부세 부담이 컸던 모양”이라고 말했다.
강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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