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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권, 종부세 과세기준 하향조정에 불만

입력 : 2008-11-14 19:04:03 수정 : 2008-11-14 19: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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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내서 보유세 냈는데 또 내라니…” 정부와 한나라당이 헌법재판소의 종부세법 일부 조항 위헌 결정과 관련해 국회에 계류 중인 종부세 개편안을 일부 수정할 움직임을 보이자 종부세 부과대상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서울 강남지역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4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공시가격 9억원(시세의 80%로 추정) 초과 주택은 서울의 경우 총 9만300가구로 이 가운데 강남, 서초, 송파 등 강남 3개구가 6만8948가구로 서울시 전체의 76%를 차지했다.

서울 도곡동에 공시가격 12억원짜리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직장인 유모(40)씨는 “종부세와 재산세를 내기 위해 마이너스 통장까지 만들었다”며 “앞으로 빚을 내서 보유세를 내는 일은 없을 것 같았는데 다시 기준을 하향조정한다면 말이 되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지난해 500여만원의 종부세를 냈고, 재산세까지 합치면 보유세가 1000만원이나 됐다.

반면 헌재의 종부세법 일부 조항에 대한 위헌 및 헌법불합치 결정에 대해서는 만족하는 분위기다.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중개업소 사장은 “종부세 관련 문의전화가 이어지고 있다”면서 “이곳 거주자들은 어느 정도 여유자금이 있는 사람들이지만 종부세 부담이 컸던 모양”이라고 말했다.

강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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