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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정부·여당, 종부세 폐지 공약 지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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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08-11-14 21:23:44 수정 : 2008-11-14 21: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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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이 과세대상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높이기로 한 종부세법 개정안을 다시 원위치하거나 낮추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한다. 정부도 동조하는 분위기다. 종부세 세대별 합산과세를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데 따른 입장 변화다. 부자를 위한 법 개정이란 역풍이 불지 않을까 우려되는 데다 농어촌 출신 일부 의원들의 반발을 고려한 발상이다.

민주당 등 야권이 과세대상을 상향 조정하는 데 대해 반발하는 것은 이해되는 측면이 있다. 정치기반이 서민이기 때문에 중·상류층을 적극 공격하는 것이 이득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은 다르다. 대선과 총선에서 부자에 대한 징벌적 의미가 담긴 종부세 부담 완화를 공약으로 내걸어 전폭적인 지지를 얻은 사실을 잊어선 안 된다. 지역·계층 간 대결 구도로 정치적 이득을 얻으려 한 노무현 정권의 대표적 포퓰리즘 정책인 종부세의 대못을 빼겠다고 호언장담한 게 바로 엊그제다. 정부·여당은 헌재가 외형상 법취지에는 합헌 결정을 했다지만 내용적으로는 종부세에 사망 선고를 내렸음을 알아야 한다.

버블세븐 지역의 99㎡형대 아파트는 9억원을 초과하거나 9억원에 가깝다. 현 종부세법은 99㎡형대 아파트 한 채를 가진 사람에게도 종부세를 물리고 있는데, 이는 좌파정부가 만든 횡포다. 그런데도 정부·여당이 과세대상 9억원을 낮추려 하는데 이는 심히 우려된다. 우리의 전통윤리상 부부 공동명의가 아닌 사람이 현실적으로 다수인데, 여당은 마치 부부 공동명의로 재산을 분할하라고 권장하는 것으로 들린다. 너나없이 1000만∼2000만원을 들여 공동명의로 바꿔야 한다면 혼란도 혼란이거니와 중산층에겐 큰 부담이다. 부모를 모시면서 1가구 2주택이 된 것에 예외없이 중과세하는 것도 잘못이다.

청와대와 여당은 포퓰리즘에 흔들리지 말고 공약을 이행해야 한다. 정치적 산물인 종부세법은 폐기하는 게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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